소형건설기계

소형 건설기계 면허 안내 (무시험)

소형건설기계 (3톤미만 지게차 · 3톤미만 굴삭기) 는  지게차교육이수(2일소요) 후 시험없이 건설기계조종사면허 취득이 가능합니다.

● 3톤미만 지게차 면허 발급조건 
    지게차 조종교육과정 이수, 1종보통운전면허증 
    1종보통운전면허증이 없을 경우, 이수증 발급 (사업장내 전동식의 솔리드타이어 부착 지게차 조종 가능)

● 3톤미만 굴삭기 면허 발급조건
     굴삭기 조종교육과정 이수, 1종보통운전면허증
     1종보통운전면허증이 없을 경우, 1종보통운전면허 발급용 신체검사서 준비

교육내용

건설기계 기관, 전기 및 작업장치 / 유압 일반 / 건설기계 관리법, 도로 통행방법 / 조종실습 (관련 건설기계)

교육 일정

평일반, 주말반 운영

수강신청방법

1. 수강신청 
(일반) 1800-6591 로 전화하여 예약합니다
(국비) HRD-Net 접속하여 수강신청합니다

2. 결제 및 등록
학원에 방문하여 결제 및 등록합니다.

3. 교육
신청하신 교육 날짜에 출석하여, 이론교육과 실습교육을 받습니다.

4. 이수증 발급
교육이 완료되면 , 학원에서 발급되는 이수증을 수령합니다.
소형건설기계 조종교육 이수증 (3톤미만지게차)의 경우, 이수증으로 사업장 내 3톤미만 전동식 솔리드타이어 부착 지게차의 조종이 가능합니다.

5. 면허증 발급
학원에서 발급받은 이수증 , 수수료, 사진, 1종 보통운전면허증 (굴삭기 경우, 1종 보통운전면허증 발급용 신체검사서 가능) 을 지참하고 가까운 구청건설과에 방문하면 소형건설기계면허증을 발급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해당 면허증으로는 3톤 미만의 지게차 또는 굴삭기의 조종이 가능합니다.

소형 건설기계 교육과정

 과목명교육기간 
 3톤미만
지게차 면허
2일 
3톤미만
굴삭기 면허 
2일 
 3톤미만
지게차+굴삭기 면허
 3일 
3톤미만지게차+굴삭기면허취득+실무반4일
  입식전동지게차 및
지게차면접대비 실무반
 2일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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